시민안전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Q.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에 대해 궁금해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보상기간과 담보지역, 전출입자에 대한 공제회비 정산과 보상 여부가 궁금해요
시민안전공제는 자치단체별 공제기간(가입일~종료일) 중 국내에서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전·출입이 있어도 별도정산하지 않으며, 전·출입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이 공제 기간 중이고 사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합니다.
Q.타 보험(공제)과의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시민안전공제와 같은 인보험의 경우 목적물(생명 또는 신체)의 가치를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보험(공제)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Q.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