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 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장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영구임대 입주(예정)자는 NH농협은행 방문 신청(그 외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1) 대출보증료 전액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2) 이자 연 2%지원(최장 4년)
문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