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1.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담보가 있는데 자기차량 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자차 특약이 단독사고까지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침수된 원인이 도로가 아닌 출입통제구역에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놓은 상태에 침수되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인명구조 목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개방한 경우가 아닐 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선루프나 창문이 개방되어 침수됐다 하더라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보험의 자차 가입금액은 매년 평가된 차량가액으로 가입이 되며 가입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 귀중품이나 노트북 등 중요한 물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