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개 품목 한정
- 건강보험법에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기준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부담)
- 이외 도비 지원 품목: 1개 품목 연간 150만 원 이내
지원제외
- 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우선 지원
- 전년도 기지원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국비 교부품목(32개)
- 장애와 관련 없는 단순 건강관리·생활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
(안마의자, 트레드밀, 저주파치료기 등) 지원 불가
※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시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1-67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