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특이민원 발생현황」에 따르면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폭언, 폭행 등이 무려 30,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등 고객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했다. ‘폭언이 아닌 대화로, 협박이 아닌 요청으로, 모욕이 아닌 존중으로’ 고객응대 직원을 대해야 한다.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인격침해 행위’와 ‘직무상 부당한 요구, 허위 신고 등의 업무방해 행위’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연한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명예훼손 행위’ 없는 성숙한 민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객응대 직원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 연인, 친구이다. 민원 에티켓을 지켜 올바른 민원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안성시민들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