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

‘나눔’으로 따뜻해지는 겨울

‘기부’는 참 따뜻한 단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공유’와 ‘공생’을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
요즘같이 추울수록 공유와 공생이 필요하다. 올 겨울,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
많은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기부 단체
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기부 단체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기부 단체를 소개하니 평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던 단체에 기부 활동을 펼쳐보자. 몇몇 기부 단체는 팔찌, 반지 등을 구매하면 기부가 되는 시스템도 있으니 잘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 코리아
재난 및 전쟁에
노출된 세계 아동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내 아동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열매
국내 소외계층 지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의
학습 및 양로시설 지원

환경을 위한
그린피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지원

기부금 공제 방법
일반적인 공익 단체 기부금은 법적기부금에 속한다. 이러한 법적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부 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공 익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부하고 선물 받고,
일석이조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역 생활 여건 악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지속되는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혜택과 기부 지역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은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성시민은 경기도와 안성시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관내 거주민이 아닌 출향인사 등 주소지 이외 거주민들의 기부 참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답례품이 기부 참여도 견인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답례품은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등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의 재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한 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소액 기부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 기부문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 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지방재정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에 동참하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내 고향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