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선물 받고,
일석이조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역 생활 여건 악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지속되는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혜택과 기부 지역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은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성시민은 경기도와 안성시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관내 거주민이 아닌 출향인사 등 주소지 이외 거주민들의 기부 참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답례품이 기부 참여도 견인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답례품은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등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의 재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한 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소액 기부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 기부문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 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지방재정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에 동참하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내 고향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