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의 허위 신고 등의 업무방해 행위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 문제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허위 민원을 남발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등 고객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했다. ‘공공연한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명예훼손 행위’ 없는 성숙한 민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원 에티켓을 지켜 올바른 민원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안성시민들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