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안성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대상
및 방법
공고문 참조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신청인
대출명의자 본인
※ 대리접수 불가
지급액
최대 9,000만 원 대출추천 및 2% 이내 이자 지원
(연 최대 180만 원)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최대 4년)
사업문의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대출문의
NH농협 안성시지부
(031-670-0231)